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안 공포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강화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가 축산법으로 이관됐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 근거, 인증 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축산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 관련 자문을 추진한다.

축산법 개정·공포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도 강화됐다.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 대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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