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농업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농식품부는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함께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 대체 등에 총 7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최근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여성친화형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공

◆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

개소당 3억씩 총 사업비 90억
임대 기간 최대 3년까지

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은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이 자기 자본투자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산물의 생산·판매·과정 등을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3억원이며, 올해 지원물량은 30개소, 9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의 재정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체 농지를 보유한 지자체로,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지자체가 공사와 최소 10년 이상의 부지활용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임차 대상자는 만 18세~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개소당 면적은 기준면적(2000㎡, 605평) 이상이며, 스마트온실을 설치할 경우 기준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 조정이 가능하다. 시설 설치는 해당 품목의 집적지역(주산지역) 중심으로 선정하되, 동일 필지(연접 필지 포함)에 5개소 이상 집적해 설치시 우대한다.

시설임차인의 임대기간은 3년(갱신불가)이며, 개소당 임차 인원은 3명 내외로 하되 품목 및 임차인의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소 1인당 330㎡(약 100평) 이상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해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1년차 138시간, 2-3년차 116시간 이상이다.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해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70개소에 운영비 지원 

개소당 사업비 6000만원 책정
작업자에 교통·숙박비 등 제공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정된 사업량은 70개소, 총 사업비는 42억2800만원(국비 70%, 농협 30%)이다.

지원자금은 영농작업반 운영을 위한 중개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회의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이 가능하다. 자금 배정비율은 센터운영비 항목에 총 45%, 인력운영비 항목에 55%로 되어 있다.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자(도시 및 지역 유휴인력, 귀농·귀촌자, 여성, 탈북민 등)간 중개, 구직자 상담 및 농작업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사무장)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은 물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작업 참여자에 교통·수송·숙박비를 지원하며 영농작업반장 수당도 지급한다.

인력중개 우선순위는 ①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농가 ③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순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노후농기계 대체 등 지원

임대사업소 24곳 설치비용 등
4가지 사업에 총 713억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 대체 등 총 4가지 내역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총 사업비는 712억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배정된 물량은 총 24개소, 개소당 지원단가는 8억~16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지자체에 우선순위가 있고, 기존에 임대사업소가 있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가로 분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증설은 안된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 6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농기계는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등이며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휴대용자동전자가위 등이 포함된다. 개소당 사업단가는 7000만원~1억40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이다. 166개소를 선정, 개소당 2억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는 332억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주요작물을 우선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하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0곳을 대상으로 신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에 한하며, 부속작업끼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하다. 개소당 지원단가는 1억5000만~3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이다.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사업

농가 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
2년간 개소당 사업비 20억 투입

광역 도별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육성, 친환경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등이다.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이 소속돼 있고 이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제주도 30개 품목) 이상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산지유통시설(APC, RPC, 저온저장고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장기 임차한 농협(지역조합 등 포함)·법인·기관에 한한다.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며 개소당 2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부담 비율은 10~3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비와 자부담 부담비율 50%를 충족시켜야 한다. 자금은 농가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산지조직화 비용, 상품개발 및 등록, 홍보물 제작,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직거래장터, 직매장), 마케팅 광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9~20년엔 제주도, ’20~21년엔 강원도와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 중이며 ’21~22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2개소(경기도, 경북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영농형태양광’ 적합품목 발굴
맞춤형 재배기법 등 실증연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것으로, 하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고 재배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대상자는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원센터.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5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의 재정이 투입된다. 올해 1월 공모를 거쳐 경기 화성과 파주, 전남 보성과 순천, 제주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두류·주요채소 등 밭작물 중심으로 3년간 재배품목에 대한 감수율, 맞춤형 재배기법 등 실증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경영·기술컨설팅
최대 3년간 비용 50%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개별 경영체나 법인경영체가 민간 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이며,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유도,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지원한도는 개별경영체가 1000만원, 법인경영체는 3000만원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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