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울 강서도매시장에 사과를 납품한 농가가 시장도매인의 규정위반 영업으로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 농민이 손해보전을 위한 법정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시장도매인제의 구조적 폐해가 드러나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피해가 법에서 금지한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재임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농가는 시장도매인에게 납품했는데 실질적 거래는 별개 유통업자였던 셈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귀향 후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해당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3억6000여만 원의 사과를 공급해 3억6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거래할 때마다 대금의 일부만 받아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미정산 금액도 증가해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실제 거래자는 시장도매인이 아닌 개인 유통인이었다.

문제는 불법전대로 인한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농가가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납품할 경우 대금정산 조직을 통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농가도 중간정산 조직을 통한 정산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도를 알지 못해 개인거래에 의존하다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공사가 운영하는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무용지물에 그쳤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제 확대는 농가피해만 초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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