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해 수계오염, 악취민원 발생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농가들은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 4월 29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와 일선조합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을 진단하고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으로 퇴비 부숙이 가능한 농가와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고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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