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 제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 명시 주문

“동물의료체계 이해 뒷받침 안돼
수의사 신뢰도 문제 삼아 유감”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주장 반박


소비자단체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다. 처음 안내 받았던 진료비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 및 공시를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공시에 앞서 선결돼야 할 진료항목 표준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이 최근 연대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를 도입하고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라”고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소비자단체들이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아픈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 상 동물의료는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한다. 또 진료 초기에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점차 진료가 이뤄지면서 질병의 경중에 의해 진료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처음 안내보다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과다청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수의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청구를 제한한다면 수의사는 최선의 치료에 제한을 받게 돼 결국 반려동물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 년 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했으나 진척 없이 현장의 혼란이 동물병원의 책임이 되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비자단체가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동물병원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매도해 동물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비자단체들은 동물의료체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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