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해체 위기 넘겼지만
관리위원장 해임안 두고 시끌
내부 구성원간 갈등 골 깊어
정상적 자조금 운영 먹구름


닭고기의무자조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닭고기의무자조금 존폐 논란이 봉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해임안이 제기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월, 2019년 7월말부터 6개월 이상 이어져 온 닭고기자조금 폐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닭고기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닭고기자조금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및 농가의 시선이었다.

이 같은 우려는 닭고기자조금 거출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오세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서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으로 접수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위원장 해임여부를 묻게 된 것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오세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에는 전체 대의원 70명 중 1/4이 넘는 2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의원들은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폐지안 접수에 따른 자조금 거출 중단 및 미흡한 자조금 거출률에 대한 책임을 해임 요청서 접수의 이유로 들었다. 또 자조금 구성원 간 감정싸움을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자조금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결과적으로 16일까지 진행한 오세진 위원장에 대한 서면결의에서 37명의 대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명해 해임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지만 닭고기 자조금 사무국은 아직 서면결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닭고기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대의원 서면결의에 의해 위원장 해임은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만간 대의원회 의장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세진 위원장이 해임안 서면결의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금 사무국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서면결의에 대한 회신 방법으로 ‘우편’과 ‘팩스’를 명시했으나, 해임에 찬성한 서명 일부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한 후 사무국 직원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다는 게 오세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오세진 위원장은 “위원장 해임안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사진을 찍어 회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도 서면결의 방식은 우편이나 팩스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의는 절차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자조금 위원장 해임 논란은 계열사들의 자조금 미납 문제에 대한 논의를 5월 개최 예정인 자조금 총회까지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만든 것”이라며 “‘절차상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해임안에 대한 공식 발표에 상관없이 닭고기자조금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지금 분위기로는 또 다른 싸움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자조금 구성원 간 힘겨루기 속에 제대로 된 닭고기 홍보 및 소비 촉진 활동을 기대했던 육계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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