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전국대표번호 개설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과수화상병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연결돼 보다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대표전화를 개설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현장민원의 효율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과 불분명한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833-8572’로 전화하면 발신자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대표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고 시에는 병해충 발견 장소와 일시,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과 수량 등을 알려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과수화상병 신고건수가 2015년 1건에서 2019년 206건으로 늘었다. 외래병해충 유입도 200년대 13종에서 2010년 이후에는 23종으로 늘어나는 등 검역병해충의 발생과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농진청은 대표전화 개설로 현장농민들의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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