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수익구조 개선 등 기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는 등 산림조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조합은 올 9월부터 새로운 경영구조 및 조직체제로 운영된다. 

16일 산림청은 산림조합법의 개정 의미에 대해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렸다. 

우선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집중돼 왔던 권한이 분산된다.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돼 142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업 부문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함께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진다.  

사업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능한 인사 영입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해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지역조합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20일 “개정법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고, 회원조합들과도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라며 “현 부회장이 사업 대표이사로 전환되고, 이사회 사무국이 따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하위법령 마련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자립기반 마련과 고유 목적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산림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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