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김정규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가운데>과 김도형 원예유통사업단장<왼쪽>이 창녕군에서 한 농민의 마늘 선제적 산지폐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서종 마늘 주산지인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 일원에서 62ha 마늘 선제적 산지폐기를 통한 재배면적 조절이 단행됐다.

경남농협(본부장 윤해진)은 평년대비 과잉생산 예상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산 마늘 가격안정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까지 이와 같이 마늘 주산지에서 선제적 산지폐기를 실시됐다고 밝혔다.

아직 마늘 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이번 면적조절은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으로 이뤄졌다. 전국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면적 중 500ha의 면적조절이 실시됐고, 경남은 400여 농가가 참여해 경남 62ha에 걸쳐 멀칭필름 제거 및 트랙터 경운작업이 진행됐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30%)와 지방자치단체(30%), 농협(20%), 농민(20%)이 사업비를 각각 분담해 면적조절과 가격차 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정규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마늘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절해 안정적 가격유지로 농업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자한다”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