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익직불제 신청 전 확인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오는 4월 17일까지 기간 연장
‘변경없음’도 작성해 제출해야


전남도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첫 시행 한 공익형 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농업현장의 우려와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변경기한은 3월 말에서 4월 17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직불제 신청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필수적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읍면이나 마을단위에 배부된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국리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변경 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의 경우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농관원에 전화 또는 누리집(www.agrix.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 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중소농의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로 설명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0.5ha(1500평)이하 소농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에서 6ha이하, 6ha에서 30ha이하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추후 고시될 금액으로 지급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의 경우 우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기간내에 경영체 변경등록을 완료해 직불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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