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월매출 15% 감소 양식어가
1곳 당 최대 1000만원 대출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 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억4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어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은 6월 17일까지, 대출기간은 1년이다. 고정금리과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기존 1.8%에서 1.3%로 낮춰준다.

나머지 100억원은 지역 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경영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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