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낙농 및 유가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공시설과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제품개발과 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2~3%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보완으로 사업 대상자는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의 시설을 신규·보완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2.5~3%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다. 다만, 두 사업 모두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했거나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집유팀(044-330-204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창범 회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집유주체 및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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