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취약대상 중심 축산차량 통제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 등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통제,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중국·대만·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한데다, 국내에서는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여전히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국내·외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AI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철새 북상경로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12개소)의 축산차량 출입금지를 유지한다. 또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도축장·계란유통센터·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한다. 특히 병아리 구입 등의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은 일제 휴업 및 소독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아울러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41개 오리 부화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과거 질병 발생 경험이 있는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 점검(농장→지자체→검역본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 예방의 경우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3월 말)한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 전업농가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고, 접경지역 농장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국 소·염소 약 420만 마리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일제 백신접종’을 4월 중 시행하고, 방역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돼지 임대농장과 위탁사육 농장, 백신접종 미흡 시군을 대상으로 4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과정에서 도출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 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농식품부도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이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 역량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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