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HACCP 적용업체의 각종 데이터 기록관리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발한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적용 근거 마련 개정안 고시
기존 수기보다 신뢰성 높이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가능

도입 업소 우대 조치도 담겨 


HACCP 적용업체의 각종 데이터 기록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 HACCP(Smart HACCP)’ 적용 및 스마트 HACCP 도입업체 우대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HACCP 인증 업체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근거 및 적용 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 마련 △HACCP 적용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방법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HACCP 적용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게 해 데이터의 기록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이를 스마트 HACCP이라고 부른다. 이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하며, HACCP인증원은 신청 업체에 대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조사·평가 후 결과가 적합한 경우 HACCP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고시와 관련해 “이번 개정은 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정기 조사·평가 방법 명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ACCP 운영·관리 기관인 HACCP인증원은 이번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고시로 인해 앞으로 스마트 HACCP 구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HACCP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HACCP 적용업체 대부분이 그동안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해 왔기 때문에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HACCP 적용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HACCP을 도입하면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저장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HACCP 제도의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란 게 HACCP인증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자동 기록·저장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HACCP 적용업체의 행정부담도 상당부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마트 HACCP 적용업체는 이와 함께 우대조치로 정기 조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도 부여 받고, 생산한 제품 포장지 등에는 스마트 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나 광고 부착이 허용된다.

HACCP인증원은 이 같은 스마트 HACCP 준비 업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기윤 HACCP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스마트 HACCP 적용 근거와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반영돼 스마트 HACCP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스마트 HACCP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농축산식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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