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 지정절차와 서류양식을 통합하고, 수출단지를 수출검역단지로 일원화하는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북 상주의 복숭아 수출선과장.

지정절차·서류양식 등 통합
국가·품목별 제각각 운영
수출선과장은 일원화하기로
“수출단지 등록 쉬워질 것”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 관리를 통합한다. 국가·품목별로 제각각인 수출검역단지 지정절차를 통일하고, 기존에 운영돼 온 수출선과장을 수출검역단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 관리체계 개선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국가와 상관없이 수출단지 지정절차 및 서류양식을 통일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고시(수출식물검역요령)에 따라 분리·운영됐던 수출선과장의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일원화돼 수출농가의 단지 승인 등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국가·품목별 수출고시의 양식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동일한 품목의 수출단지라도 국가별 지정절차와 선과장 및 재배지 관리가 다르게 이뤄져왔다.

예를 들어 상주에 위치한 배 수출단지가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선, 2개 국가가 요구하는 2종의 서류양식과 수출단지 지정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특정일에 미국으로 가는 배를 수확하기로 했다면 미국 수출이 가능한 선과작업만 해야 하고, 캐나다 수출 선과작업은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개선된 관리체계가 실시되면 수출단지 지정절차와 서류양식이 통일되고 수출국이 달라도 같은 날 선과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통합 관리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호주 등에 수출검역단지로 등록하고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 문수호 수곡덕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국가마다 안전, 시설기준이 달라 새롭게 신청하고 등록할 때마다 번거롭고 어려웠다”며 “새로운 국가에 수출하려면 선과장, 생산재배시설을 추가로 검사하고 확인해야 했는데, 지정절차 등이 통합된다면 수출단지 등록과 운영이 훨씬 쉽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 관리체계 개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7년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통합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가 제정, 수출검역단지 관리가 추진됐다. 그러나 통합고시의 내용이 수출고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지 관리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혁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농업사무관은 “수출고시가 35개나 되다보니 내용과 담당자가 달라 일괄적으로 통합고시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통합고시를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할 계획”이라며 “수출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어 내년 3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신선농산물은 23개 품목(18개국)이며 등록된 수출검역단지 및 선과장은 320개소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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