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계란가격 ‘농가 수취가격’ 고시
가격할인·후장기거래 등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나서


대한양계협회가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계란 가격 할인(D/C)’과 ‘사후정산 거래(후장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계란 유통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협회가 고시하는 계란 가격을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3일 이홍재 회장과 남기훈 부회장(채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란 가격 조사·발표 방법 변경 등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가 고시하고 있는 계란 가격은 각 지부에서 권역별(경기, 강원,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로 조사한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수취가격에 일부 고정 유통비용을 포함한 현실화된 계란 가격을 발표하는 권역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포함해 발표하는 권역으로 나뉘며 협회 계란 고시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란 소비 및 유통량이 많은 수도권의 계란 가격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10일과 12일 발표한 협회 계란 고시 가격을 보면, 경기도 지역은 특란 1개 가격을 173원으로 발표한 반면, 경남·경북 지역은 114원으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의 중심에는 지난 40여년 동안 계란 유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란 D/C와 후장기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계란 유통은 농가와 유통상인들이 거래할 때 마다 정산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별도의 가격 없이 수량과 품목(왕란·특란·대란 등)만 명시한 거래명세표만을 주고받다가 유통상인이 도매업체 등과 거래를 진행한 후 한 달 단위로 유통상인이 책정한 가격을 농가에서 한꺼번에 정산 받는 형태(후장기)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때 유통상인은 계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제외한 가격을 농가에 정산해 주는데, 이렇게 계란 고시 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할인(D/C)을 적용한 가격이 농가에서 실제 정산 받는 금액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홍재 회장은 “계란 유통상인들이 계란을 가져가서 일단 판매하고, 한 달 후 농가에 정산가격을 통보하기 때문에 농가에선 자신이 생산한 계란이 실제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후장기 거래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D/C 폭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회장은 이어 “이런 계란 고시 가격과 유통상인들의 실제 농가 정산가격의 차이로 농가들은 도산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계란 공급 과잉으로 계란이 밀려나오는 상황에서도 실제 농가 수취가격과 격차가 더 벌어질까봐 고시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양계협회는 D/C, 후장기 거래 등 계란 유통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계란 가격 고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회 ‘중앙계란가격조사위원회’가 지역별로 조사한 농가 수취가격을 고시 가격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 또 실제 수취가격을 중심으로 한 고시 가격에서도 D/C와 후장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계란 거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도록 해 체계화된 계약에 의한 계란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기훈 부회장은 “D/C와 후장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문제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서 해결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통상인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계란 거래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산란계 농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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