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상생지원 방안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협유통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협력사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협력사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900억원 규모의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농협유통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가 대상이며, 결제대금 조기 지급 요청 시 6월말까지 협력사별 최대 2억원 한도로 무이자 선지급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업 곤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6월 말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협력사의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협력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퇴점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 평가를 유예 또는 조정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조성한 동반성장펀드 등을 적극 활용한 추가적인 협력사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농협유통 정연태 대표는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장 및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협력사와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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