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적용대상 농가 실태조사 중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제출 대행


농협경제지주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섰다.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에 따르면 농가들이 퇴비의 부숙기준과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퇴비사 신·증축 및 부숙 장비를 확보하는데 1년의 계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농가의 퇴비 부숙 환경 조성 지원에 매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선 축협을 통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적용대상 농장의 퇴비사 공간의 적정성, 장비 확보 여부 등 정확한 농가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 및 제출 대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비사와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을 통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은행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발송용 지퍼백(6만매) 지원, 농가 홍보용 팜플렛 제작·배포, 전국 축협직원 교육 등을 통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축산업을 실현하려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만이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1년의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축협직원으로 구성된 ‘축산농가 부숙도 전담 지원반’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안내, 농경지에 적합한 퇴비 만드는 방법, 퇴비 검사방법 등 농가의 준비사항과 농협의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