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본격적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봄가을 냉해와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기여를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보험료는 중앙정부 40~60%와 지자체 15~40% 등 8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고, 농가는 10~3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작물은 기존 62개 품목 이외에 올해는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총 67개가 적용된다.

보험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8.9% 정도다. 지난해 34만1000농가가 가입해 봄철 이상저온과 4차례 태풍 등으로 19만5000농가에 9089억원의 보험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영농 현장에서는 제도의 허점과 보완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가 실시한 농작물재해보험 조사에 따르면 객관성이 결여된 손해평가와 불합리한 평가기준 및 보험금 산정 등 개선 사안이 많다.

가입할 때는 죽은 과수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비싸게 산정해놓고 보상할 때는 죽었거나 갱신한 과수는 제외해 보험금을 낮추는 점이 꼽힌다. 낙과도 신속한 조사 후 판매로 손해를 줄여야 하는데 보험평가사가 올 때까지 처리할 수 없어 2중 피해라는 지적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보상금 산정시 미보상 감수량이나 높은 자기부담률 등도 해묵은 과제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세부적인 평가 및 보상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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