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체계적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치유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명 및 서비스 표준화, 농가 수익창출 모델 제시 등 치유농업 지원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산업으로 2017년 기준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사회적농업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가 장애인 돌봄과 재활,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 청소년 체험교육 등의 치유농업을 지원해왔다. 국내도 원예치료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양평 ‘꽃뜰네이처팜’, 유기농업을 매개로 취약계층을 치유하는 양주 ‘자농아카데미’ 등 600여 곳의 치유농장이 운영된다. 치유형 농촌관광도 활발하다. 고창 운곡습지 및 인근 체험마을의 경우 ‘뽕밭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문화와 삶을 경험케 하고, 주민교류로 감성적 치유를 해준다. 양양 ‘달래촌’처럼 농산촌마을에서 휴식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이완과 심신을 재충전토록 하거나 신체활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의 피로가 쌓인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다. 농업과 농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치유 자원이 산재한다. 치유농업법 제정을 계기로 치유농업을 육성하면서 다양한 치유농업과 체류형 농촌관광이 확대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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