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연대·협력 움직임 탄력 받을 듯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 지원
우선출자제도 도입 내용도 신설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의 연대·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황주홍·김광수·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과 정부가 제출한 2건 등 5건의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신협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 조항을 신설하고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생산자, 주택,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업종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다. 사회적 수요가 있지만 자금이나 전문성 등의 일부 역량이 충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사업들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우선출자제도 도입 내용도 신설됐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 외에 자본조달 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자본조달 수단이 마련됐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된 해당 조항이다.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수리·인가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도 도입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실제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15건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해 유통지원지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무항생제축산물 제도 도입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안,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해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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