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가급적 농장 내 거주
농장 출입구 구분 
시차 출·퇴근제 시행
그룹별로 시차 두고 
직원 공동시설 이용해야


코로나19가 축산농장에 발생한다면 자가격리 등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단계별 대응요령 및 축산농장 관리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출·퇴근 직원 간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농장 내 거주해야 하며 농장 출입구 구분 및 시차 출·퇴근제 시행을 권했다. 외부 업무가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비접촉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직원의 외부활동 동선을 체크해 관리하고 통근버스 및 카풀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사료회사 직원과 수의사 등 농장 방문자는 비대면 접촉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밀폐공간이 아닌 곳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물건을 반입할 경우 자외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사료와 약품 등의 수급은 최대 비축량을 산정해 신청한다.

농장 내 바이러스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예초 등 공동작업은 중단한다. 축사별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 착용, 발판소독도 활용해야 한다. 식당과 샤워실, 화장실 등 직원 공동시설은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사용하고 이용 후에는 소독제 분무 등을 실시한다. 농장 내 숙소는 같은 근무조 단위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격리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고 농장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또 축협과 사료·약품·분뇨처리·출하 등 공급처에 상황을 전파한다. 농장의 출입 차단과 소독을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시 농장 내 공동작업이 불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어야 한다.

농장주가 축협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한 소독지원이 이뤄진다. 최소 2주간의 농장주 치료기간 동안 대체인력(①가족·농장근무자→②농장인근 지인→③조합 순)을 활용한다. 이들은 기본 사료공급 등 최소한의 필수 관리에 한정해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농장주가 부담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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