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9월경 농식품부에서 외부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사업 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지원 자격은 벼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엽채류·과채류·근채류의 경우에는 농경지가 2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각각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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