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사항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면적·경영형태·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 등이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660㎡,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8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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