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근해 어업 생산량 떨어져
작년 말 116척 자율감축 공고
신청 저조해 직권감축키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년만에 다시 100만톤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어업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지난해 12척에 이어 큰 폭으로 늘린 75척을 올해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자율감축 신청이 목표대비 부진하자 해양수산부가 직권감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권감척 대상자가 되면 일정수준의 폐업지원금이 지원되지만 감척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감축과 신규융자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EEZ 입어 제한·수산자원 회복 △수산자원 회복 △오징어 자원 회복 △멸치 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총 116척의 자율감축을 공고냈다. 하지만 자율감축신청이 저조하자 결국 해수부는 직권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수부가 밝힌 근해어선 직권감축 척수는 총 45척으로 근해연승 10척, 근해채낚기 4척,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7선단(21척), 대형트롤 5척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근해어선 감축 목표는 75척이지만 자율감척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12월에는 자율감축 척수를 상대적으로 높여 잡았다”면서 “최종 직권으로 감축키로 한 5개 업종의 경우 근해연승과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대형트롤은 자율감척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소형선망의 경우 1개 선단(3척)이 자율감척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직권감척 대상은 선령·어선의 규모·수산관계법령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 등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감척이 이뤄지면 평년수익액 3년 분의 9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어선원에 대해서는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반면, 직권감척에 불응할 경우에는 면세유의 연간공급량이 연차별로 감소되며, 신규융자 한도액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척을 하게 되면 해당 업종에서 3년간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사용하는 어구가 달라지고, 어장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업종전환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