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연대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헌법 개정 발의는 현 헌법 128조 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권자 100만 명’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락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돼 33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헌법개헌안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51%에게는 유리하나 49%에게는 위험하고, 개인에게는 도움되나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법안일 경우라도, 법 통과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발의하는 자의 의도가 안보에 위해를 가해도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 관심이 없는 사이, 일부 선동된 자들이 밀어부치면 국민 삶터를 보호하는 둑에 구멍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