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연대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헌법 개정 발의는 현 헌법 128조 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권자 100만 명’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락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돼 33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