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국가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농업계 수리권 재정립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주장에

농업계 “농업용수 수리권 정당”
민법·하천법·댐건설법 비롯
대법원 판례 등 근거 제시
수세 부활 수용 불가 밝혀


농업용수 사용료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에서는 여러 법률을 토대로 농업용수 수리권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수세(水稅)’ 부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수리권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시행되며 불거졌다. 물관리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도 각각 지난해 출범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 통합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통합물관리 체제 정착’이라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물관련 비용부담 원칙을 재정립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물관리 체계 및 제도 혁신’ 과제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국가하천 하천수 사용료의 국가징수 등 징수체계 개선과 각종 물 관련 요금 정비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환경부 정책방향이 나오면서 비(非)농업계에서 수리권 재정립과 하천수의 농업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에서도 비농업계 참석자들은 ‘농업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업용수 사용료는 지난 2000년 폐지돼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당시 농지재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면서 농업용수 수리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농업 수리시설이 농민 자부담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 하천법, 댐건설법을 비롯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농업용수 수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농업계와 학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법과 하천법에 관행수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고, 댐건설법에도 농업용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적으로 농업용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수리권을 인정하는 법률 조항을 보면 민법의 경우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와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천법의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와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거 농업용수 수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천법 50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50조 8항에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는 제3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천법 제34조는 기득하천사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와 함께 댐 건설법에는 농업용수 수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농업용수의 관행수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판례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천법에 의해 하천의 용수를 사용하려면 관련 기관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법규 시행 이전에 ‘축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해 논에 관개’ 등에 대해 기득권 즉 농업용수 수리권을 인정했다.

한국농공학회 회장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는 “저수지 등 농업 수리시설은 농민 자부담과 국가보조금으로 개발됐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농민의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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