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과
수입량 따라 단계적 적용키로
유통 실태·안전성 검사도 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김치의 HACCP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 김치와 수입김치의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에서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실시하고, 국내유통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가 도입된 만큼 식약처는 단계별로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김치 수입량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000톤~100톤 이상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4년에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보관 상태를 조사하고 위생 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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