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락항운노조 집행부 해산 결정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 곧 나와
해산하면 새 노조 설립 방침

동화청과, 결과에 관계없이 
서경항운노조 쪽만 일하기로 


가락시장(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하역을 담당하는 하역노동조합이 재편될지 관심이다.

가락시장 내 3개 하역노조 중 하나인 가락항운노조 조합원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가락항운노조 집행부인 대의원들이 모여 노조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달 중순 이전 가락항운노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화를 요구해 온 조합원들(민주화모임)이 노조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곧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가락항운노조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의원회 결정대로 가락항운노조는 해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락항운노조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 온 송파유니온에 따르면 가락항운노조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해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요구해 온 조합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 하역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가락항운노조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하역 업무 배제를 우려해 서경항운노조로 옮겨 갔던 조합원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다시 가락항운노조 쪽으로 넘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종 송파유니온 위원장은 “조합 해산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론 아직 가락항운노조가 있는 것이고, 해산이 결정된다 해도 새로운 하역노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항운노조와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었던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와 중앙청과도 이 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락항운노조 대의원들이 노조 해산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화청과는 서경항운노조 측에서 하역노동자를 공급 받고 있으며, 중앙청과는 기존 하역노동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해 하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산물 하역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역 업무 안정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단순히 가락시장 내 항운노조 민주화 및 노조 재편 문제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동화청과의 경우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서경항운노조 쪽에서 하역노동자를 공급 받겠다는 입장. 이럴 경우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최소한 동화청과 하역 업무는 맡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화청과 관계자는 “안정적인 하역 업무를 위해선 인력풀과 장비 등이 풍부한 서경항운노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으로서는 농산물을 내는 출하자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하역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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