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등
축산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한 공동행위 오해 받아온
가금단체장 1인 시위 등 결실

“공익적 수급조절 의미 살릴
시행령·규칙 등 잘 만들 것”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금류를 포함, 축산물에 대한 공익적 수급조절 사업의 합법적인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는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61명 중 159명이 찬성해 축산법 개정안은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축산물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이 원활한 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소비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연말까지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지만 여성 처우에 대한 유사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를 일단 보류한 뒤 모든 법안을 일괄처리하자는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근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왔다.

이러한 결정에 가금류에 대한 공익적 수급조절 활동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 받아 온 가금단체들은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재상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형식의 가금단체장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가금류를 포함한 축산물의 신속한 수급조절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이 가능해졌다. 축산단체들은 앞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에 앞장서 왔던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안 통과로 공익적 수급조절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가금 분야의 경우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은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일 뿐”이라면서 “공익적 수급조절에 대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축산단체와 연대해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훈령까지 잘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불투명한 가금 산업 및 국내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급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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