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올해 신규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위원회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다.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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