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계농어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 등을 비롯해 소관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국회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아
‘17일 종료’ 임시국회 넘기면
자동 폐기 가능성 고개

‘수입김치 모니터링’ 신설 골자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처리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청년 취업·창업 지원 법안=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관련 교육 지원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석진 미래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제정법안이다.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수입 김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입 김치는 전체 상품김치 시장의 3분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도에 약 29만톤이 수입됐다. 더욱이 김치의 주요 재료인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 채소의 가격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해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의무자조금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설치 안내와 대의원선거, 의무거출금 부과 및 의무자조금 조성,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정부가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식사업자에게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간척지 이용관리법 개정안=현행법에서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현행법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와 결과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5년 주기로 명시했다.

한편 상임위 처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3월 17일까지로 끝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총선 이후 4~5월 중 임시국회가 열려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는 5월 29일까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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