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안에서 또 다시 농어촌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과 농어촌의 일방적 소외는 물론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구획정위 제출안에 따르면 강원과 전남의 농어촌 선거구가 1개씩 줄어든다. 이들 선거구가 통합돼 해당 지역과 농어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감소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인구수를 기준한 획정으로 농어업의 특수성과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고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지역이 가깝지 않고 지역적 특색도 달라 공통된 민의의 대변이 어려운 선거구란 지적이다. 책임은 선거에 유리한 정략적 계산을 우선한 여야 정치권에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어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예산과 행정이 도시에 편중돼 도농 격차만 키울 뿐이다.

하지만 농어민도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구 획정은 저출산·고령화의 농촌과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농업·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과 지역사회 유지, 환경과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 황주홍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해 폐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안정적 후계농업인력 육성법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통일농업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전략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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