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친환경·유기농업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키로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사업신청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 연장한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편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 중 선택형 직불 사업의 하나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체로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특히 경북도는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지속직불제’에 대해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 지급과 함께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50%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경북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126농가(1354ha)에 11억92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유기직불금이 325농가(175ha) 1억8806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009농가(563ha) 4억5652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92농가(616ha), 5억4812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2억8095만원이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었다.

경북도 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준수해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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