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도 1인당 3만원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 옥천군이 올해부터 이장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의 20만원보다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옥천군은 최근 군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옥천군 이장 수당은 2004년 이후 16년 동안 동결됐었다. 또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하는 군이장협의회 회의 수당도 올해부터 지급키로 했다. 회의수당은 1인당 3만원이다.

223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을 비롯해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비, 상해 일당, 보이스 피싱 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장 본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30명의 이장이 모두 1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격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짝수 년도에 출생한 이장 117명이 검진대상이다. 이외에 1년 이상 근무한 이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이에 따라 이장 직무능력 향상과 단합을 위한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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