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15→10, 7.5→5kg’ 전환 계획
과가 큰 신고배 점유율 높아
농가 반대…의견 따르기로


정부의 배 소포장 거래 계획이 전면 유보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15kg에서 10kg, 7.5kg에서 5kg’으로 배 거래가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과가 큰 신고배 위주에선 소포장이 정착하기 힘들다는 다수 농가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 다만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 소포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기에, 정부에선 올해 안에 나올 ‘배 종합 대책’의 초점을 소포장이 수월한 신품종 배에 맞추고, 소포장 거래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배 농가, 한국배연합회 등 배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전후 농식품부가 배 관련 단체에 기존 거래 규격인 15kg과 7.5kg으로 배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배 수확기에만 해도 농식품부는 2020년 8월 1일 자로 농산물 표준규격 배 표전거래 단위에서 7.5kg과 15kg을 삭제, 5kg과 10kg으로 배 거래를 전환하겠다<본보 2019년 8월 6일 자 5면 등 참조>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2019년 시행에서 한 차례 유예를 한 만큼 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 농가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지난달 28일 예정돼 있었던 한국배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기총회가 취소, 서면과 모바일 투표 등으로 전환해 농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포장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소포장 거래 전환 계획이 무산됐다.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은 “농가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80% 정도로 많아 소포장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소비 행태에 맞춰 배도 언젠가는 반드시 소포장으로 가야 하기에 무산이 아닌 유보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품종 배가 확산되고 있어, 신품종 배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면 이에 맞춰 소포장 거래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소포장 시행계획에 따라 5kg과 10kg 포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엔 가격 지지, 재고 소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배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신품종 배 확산을 주요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어, 이에 따라 배 소포장 거래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소포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농가의 주된 반대 이유가 ‘과가 큰 신고배 특성상 소포장 거래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도매시장과 배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배 수취가격을 올리는 등 배산업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소포장 거래를 추진했지만, 아직 과가 큰 신고배 점유율이 높고 이에 따른 농가 반대가 있었기에 오는 8월 시행에서 물러나 유보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며 배 소포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올해 안에 ‘신고배는 줄이고 신품종배는 확산하는 계획’을 토대로 한 배 종합 대책을 내놓고, 이 대책 이후 신품종 배가 시장에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소포장 거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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