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관련 어촌어항법·하위법령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공공기관 참여 설치
사업 위탁 대상도 확대


지난해 사업이 본격화된 ‘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어촌·어항법과 하위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지자체도 자체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어촌·어항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수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개발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수부의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수부장관은 또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 발굴과 조사·연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있으며, 사업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는 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에 참여하는 공공단체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4곳으로 지정됐다. 

사업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확정됐다. 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일선수협과 수협중앙회, 어촌계 등에 더불어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는 영어조합법인·마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주로 사업을 시행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앙의 어촌·어항재생개발사업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의 계획수립을 자문할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과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에 참여할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구성도 법제화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중 영어조합법인·마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비롯해 어촌과 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기로 했다”면서 “그렇다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사업에 들어가는 120개소를 대상으로 한 어촌뉴딜300사업에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84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올해 25%에 이어 2021·2022년에 각각 40%·35%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며, 2021년 신규대상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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