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 최근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를 결의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농촌의 자연환경과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불허를 관계기관 등에 강력 요구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52차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를 삭제 개정할 것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 중인 전북도내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할 것 등을 인·허가 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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