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방역 강화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육면적 50㎡ 이상 닭·오리 사육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입식 사전신고제는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19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만약  사전 신고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 철새 북상 시까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오리사육제한종료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병행, 전통시장 산닭판매소 월 2회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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