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직접 신고 가능

▲ 축평원이 개발한 ‘이력제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앞으로는 한우 농가들의 소 이력 신고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한우 농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육 중인 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소의 출생과 이동, 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이 이력 신고는 그동안 농장주가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축평원의 이번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농장주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소 이력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 및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와 소 사육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축평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이력제 신고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되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소 사육 농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 및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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