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축산환경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가 한돈협회에서 축산환경학회에 의뢰한 ‘환경분쟁조정 평가 기법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 현장 냄새민원·분쟁 증가
환경분쟁조정위 평가기법
현실과 동떨어져 농가에 불리


축산 현장에서 냄새민원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축산냄새 평가 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축산 농가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축산냄새 분쟁에 대비한 ‘한국형 축산악취측정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한국축산환경학회가 대한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환경분쟁조정 평가 기법 현실화 방안’ 연구로, 이명규 상지대 교수(축산환경학회장)를 비롯한 축산 환경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평가 기법에 대해 분석했다. 이명규 교수는 최근 진행한 연구 결과 발표에서 “양돈장의 냄새 민원 등으로 주변 농가와 축산 농가 간 냄새 분쟁 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축산 환경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악취 평가 기법이 일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축산 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축산환경학회 전문가들이 이번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축산냄새 평가 기법의 주요 문제점은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악취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악취 영향권 설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규 교수는 “악취 배출원을 양돈장으로 볼 경우 양돈장 구조, 사육 단계와 규모 등이 한 해에도 계속 달라지는데, 이 편차에 대한 계산 없이 일정 기간의 악취 배출량을 연 중 배출량으로 일원화 해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송풍기 가동이 계절·생육단계·돈사환경 등에 의해 달라지는데도 악취배출량 산출 시 일괄적으로 양돈장의 송풍기 대수와 송풍량을 대입하는 것은 가축 사육방식을 무시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명규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악취 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계산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악취세기로 피해보상 규모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명규 교수는 이와 함께 양돈장 내부 또는 배기팬에서 측정한 악취시료의 희석배수에 배기팬의 용량을 일률적으로 곱해 악취 배출량을 측정하는 현행 평가기법은 실제 발생하는 악취보다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악취 발생지역 주변의 시설물과 자연지형물의 영향, 지리적 특성, 풍향·풍속·풍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풍향빈도’를 바탕으로 악취영향권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선 향후 축산냄새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 △축산악취 배출구 선정 방법 △축산악취 시료채취 및 배출농도 측정을 위한 경계설정 방법 △관능법에 의한 축산악취 희석배수 산정 및 표준화 방법 △악취 분석 방법 표준화 △국내에 적합한 축산분야 악취세기 설정 등을 담은 ‘한국형 축산악취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명규 교수는 “현재 환경분쟁조정 시 활용하는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은 10년도 더 된 연구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부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며 “향후 악취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축산악취 측정방법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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