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코로나19 피해 농가 위해
지원규모 2500억으로 늘려
금리도 0.2% 내린 연 0.7%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한 1차 산업 분야 피해 최소화와 농어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늘리고, 수요자 상환 금리는 대폭 인하해 조기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5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전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인 1800억원 대비 700억원을 확대했다. 융자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대상자는 3월 중 확정해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농가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 7개 금융기관 협약금리를 0.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9%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7%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8231;수협이 수매하는 매취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금리 0.9%에서 0.7%로 인하된다.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소규모농가의 지원 기준액을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0.1h당 300만원으로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융자 실행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0.5ha미만의 농가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농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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