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일 정도 소요되는 현장검사
안전성 확보 땐 서류로 대체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에 대한 서류검사제도가 확대시행 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것인데, 서류검사제도가 확대되면 현장검사에 걸리는 시간 등이 단축되면서 수산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출수산물의 연간 검사실적은 3만3000여건(40만톤). 이중 70%가량인 2만3544건에 대해 현장검사가 진행됐으며, 서류검사는 20%인 6656건에 불과했다.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처럼 현장검사 건이 많고 또 시일도 2일 정도가 소요되면서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는 게 수품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돼 온 가운데 이 같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품원은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여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다는 점,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율도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기로 한 것. 이번 서류검사제도 확대조치로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만3399건, 15만2000톤)에 한해 현장검사가 서류검사로 대체된다.

수품원은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으로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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