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굴 폐각 등 연간 150만톤 추정
수산물 소비량 매년 증가세
수산부산물도 늘어날 전망
실정은 공식적 통계조차 없어 

활용·관리 등 법적근거 마련
정확한 실태파악 등도 필요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과정에서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이 조사하는 ‘어업생산량’을 기준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동안 연평균 약 85만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경연의 ‘식품수급표’ 상의‘식품공급량’ 기준으로는 2010~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0만톤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식품수급표’의 어패류 식용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약 346만톤을 나타내 2017년 기준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약 150만톤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처럼 수산물의 연간 소비량이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산물 생산량과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산부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굴 폐각을 포함해 국내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 또 수산부산물에 대한 법적 근거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물과 가장 유사한 구조인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에서 축산물을 정의하면서 축산부산물에 대해서도 ‘가축의 뼈·뿔·내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부산물의 경우 농식품부 소관의 ‘비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환경부 소관의 ‘자원재활용법’과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거나 하위 법규에 일부 근거가 산재해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또 그물을 사용한 어업의 경우 혼획은 필연적이라면서 혼획 어종에 대한 재활용 용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산부산물의 활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르면 재활용·자원화 할 수 있는 범위가 사료 및 비료의 원료, 토양 및 공유수면 등의 성토재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이를 칼슘제·어유·어간장·천연조미료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

한편, 입법조사처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별도 입법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기된 바 있고,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한 예를 제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