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현 수준 유지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이 당초 2월 29일에서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국내에 9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올 1월 이후 대만 40회, 중국 5회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심각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소독·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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