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새만금간척지 조성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새로 조성된 간척지의 영농보장권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간척지 조성 이전에 어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활동 영위를 규정한 헌법정신 준수란 측면에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새만금간척지는 전북 군산 비응도, 신시도와 부안 변산 사이를 잇는 방조제 공사로 조성됐다. 공사기간만 15년이 소요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지칭된다.

간척사업으로 당시 김제 어민들은 바닷길이 막혀 어장을 포기해야만 했다. 당시 생계 터전을 잃은 피해 어민들에게 새만금사업단과 김제시는 간척지 유휴지에 우선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어민들의 입장이다. 2001년에는 농림부장관도 방송토론에서 ‘어민들이 희망하면 새만금간척지 농지에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해어민들은 아직까지 간척지 농지에서 농사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3개 국립대학이 교육·훈련이란 명목으로 간척지 농지 150ha를 임대해 농사짓고 있는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다.

지금도 피해어민들은 30년 세월을 기다리며 3개 피해어민조합을 구성해 새만금간척지에서 농사짓게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슬로건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피해 어민들에게 간척지 농지에 대한 경작기회를 부여해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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