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지난 1월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서 전달식 모습.

정액 처리업체, 씨돼지·씨닭 농장 
서류 검토·현지 실사 등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이 정액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신청을 실시한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는 △정액 등 처리업체(씨가축에서 정액·난자 등을 채취·처리해 판매하는 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시설·위생·방역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같은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말까지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정액 등 처리업체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하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워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나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신청 서류 검토와 업체 및 농장 현지 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총 45곳으로, 우수 종돈장 17개소와 우수 종계장 5개소,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북 청도의 한마음유전자원, 충남 천안의 대웅돈유전자, 당진의 당진유전자연구소가 우수 종축 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우수 종축 업체에 대한 정보는 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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