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젯·레이져마킹기 등

▲ 가금류 이력번호 표시에 사용하는 장비인 열전사프린터기.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된 가운데, 가금류 취급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 이력번호 표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2020년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이번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사업 대상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닭·오리고기, 가정소비용 계란)을 취급하는 영업자인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신규 신청자다. 2018년과 2019년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기간 실시한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았던 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비 유형은 △잉크젯마킹기 △레이져마킹기 △열전사프린터 △자동 핫프린터 △수동 핫프린터 △라벨프린터 △핸드프린터 △금형활자 △스탬프 등 총 9가지다. 지원 금액은 금형활자와 스탬프를 제외한 7가지 장비의 경우 2대까지는 표준 금액의 70%, 2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금형활자와 스탬프는 5대까지 각각 17만원, 3만원씩 표준 금액 100%를 지원한다.

이력번호 표시 장비 구입 비용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적격증빙, 정산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가금류 취급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업체별 지원 장비 수량과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후 신청업체에서 해당 장비를 구매·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축평원에서 적정성 검토 후 업체별 지원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이 소재한 축평원 지원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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