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오남용 방지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오늘(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는 2013년 1만4862건에서 지난해 4만696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전체 품목(8481품목)의 24.5%인 2048품목(133성분)이고 전자처방전시스템(www.evet.or.kr)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는 7099명(동물병원 4526곳)이다. 해당 수의사는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력사항의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해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을 방지했다. 수의사전자처방전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은 대한수의사회(031-702-8686)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관련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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