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통합물관리 관련 토론회서
최동진 박사 체계 개편 주장 
“독점 이용 배제, 거래제 도입을”

“대법원 판례서 농민 권리 인정
민법도 관행적 사용 보장” 팽팽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가 지난해 구축된 가운데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재해석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국회물포럼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발제를 하며 현행 농업용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포기하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동진 박사는 “물과 하천은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누구나 물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대규모 기업형 농업용수마저 물값을 면제받아 하천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리권 독점적 이용을 배제하고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천수 사용료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농업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오염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물이용 권리에 대해 상응하는 비용 지불 체계가 필요하다”며 “생활과 공업용수,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에 대해 하천뿐 아니라 댐용수 사용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중원대 교수)은 “발제의 주요 결론은 물 이용자 누구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수리권 제도의 정립이 출발점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나눠져 있는 물 관련 업무를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와 같이 하나의 ‘물법(Water Act)’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진용 한국농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은 농민의 자부담, 국가 보조금, 농지기금 등으로 개발돼 왔고 농식품부 예산은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개선이 주를 이룬다”며 “대규모 기업형 농업용수마저 물값을 면제받아 하천관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무엇인가? 기득 수리권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농업용수로 판단되는 데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진용 교수는 또 “농업수리시설은 개발 당시에 국가의 식량자급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고 보조사업”이라며 “사업결과물인 수리시설을 국가로 귀속하지 않고 농민단체인 농지개량조합을 결성하게 해 시설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 “농업수리시설 설치 당시 국가 보조금과 농민 자부담으로 개발해 농민단체가 관리하다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농민의 물공급 서비스 권리를 인정했고 민법에서 용수권은 관행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민이 자부담으로 개발한 농업용수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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